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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개미들에게 호재일까

기사등록 : 2018-10-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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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감서 “22일부터 신규 대여 중단”
연말까지 6천억 규모 대여잔고 소진 의사도 밝혀
공매도 개혁 외치던 개인들은 일단 긍정 평가
업계선 “영향 미미...오히려 지수에 악영향 줄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키로 하면서 증시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부 세력의 무문별한 공매도를 상당 부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leehs@newspim.com

일단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전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금운용본부 자체 논의를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남은 대여잔고 6000억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두 소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거래는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다.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거래자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국내 상장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수급한다. 결국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에 더는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매도 제도 개선 주장을 국민연금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해 왔다. 개인의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역시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가운데 하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대여 주식만 2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서 공매도가 문제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돼 시장이 왜곡된다는 점”이라며 “공매도 폐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주식대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이 신규 주식대여에 나서지 않아도 차입할 수 있는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운용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매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며 “공매도 거래 현황 공시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만으로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폐지 또한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얻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악재가 불거진 개별 종목의 일일 하락폭만 줄어들 뿐 시장 전체 거래량이나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지수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정 관련 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외국인과 기관 외에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헤지 방어에 나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처럼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차라리 투자라는 개념에 맞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일정 부분 허용해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다양한 투자자들이 영위하도록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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