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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GM 법인분리 카드에 사실상 '백기'

기사등록 : 2018-10-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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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법인분리 '절차적 문제'로 국한 대응
기본계약서 상 거부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
정부 "10년간 생산·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법인 분리 강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GM측의 한국GM의 연구법인 분리에 맞설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표면상'가처분 신청 검토'라는 강수를 뒀지만, 주주로서 '절차적 이유'에서 선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은이 지난 5월 GM과 합의한 기본계약서 상의 비토권(거부권) 행사 대상 총 17개 조항에 법인 분리가 빠진 것도 산은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다.

정부도 이번 GM사태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가 자칫 개입했다가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 등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지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연구법인 분리는) GM의 경영 판단상의 문제이고 기본계약서 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애기다. 당국에서 직접 개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산은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국GM의 연구법인 분리를 놓고 1대주주(GM)와 2대주주(산은)가 생각이 달라 소송 얘기까지 나오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산은 입장에선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에 있어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는 것이지 (법인 분할) 내용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의 문제로까지는 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GM 부평공장.[사진=한국지엠]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안건은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GM본사 측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산은은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경영 판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기각당했다. 이후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연구법인 분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 그러면서도 이 회장은 "'법인 분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설법인 설립이) 철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 소송문제도 걸릴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GM이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생산권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이 법인 분리 의도를 미리 감지했으면서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회장은 "(법인분리 문제는)협상 마지막날에 거론했고 저희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본질적으로 (GM의) 의도가 뭔지 감정을 배제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산은이) 정확하게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GM은 오는 12월 연구법인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GM 노조는 GM의 철수설을 제기하며 법인 분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대신 갖가지 형태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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