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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부녀자 살인사건’ 딸의 ‘아빠 사형’ 청원···사법부 영향 미칠까

기사등록 : 2018-10-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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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씨, “전 아내 살해” 진술
피해자 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 아냐..사형해달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등촌동 부녀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향후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법에 따라 사형해달라는 청원에 따른 사법부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청원이 수사당국과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성난 여론의 관심도가 드러난 만큼,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40대 남성 김모씨가 흉기로 전처의 목과 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피해자의 딸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아버지 엄벌” 청원

김씨가 체포된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그는 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탓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글로 표현했다.

청원인은 “엄마는 늘 불안감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기준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 현장. 2018.10.22. sunjay@newspim.com

 ◆ 딸의 눈물 섞인 청원···사법부 판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수십, 수백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근거는 없다. 애초 청와대는 여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당 청원에 답을 내놓는 만큼 수사당국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겠지만, 여론이 빗발치고 상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이면 당연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지난달 열린 ‘서촌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인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과 일치하는 판결이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징역 2년 이상의 형량이 배심원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서를 찾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재판부는 국민 법 감정을 포함,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가 국민청원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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