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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사등록 : 2018-10-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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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요·상해·협박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 신청
법원 “상처 때문에 격분한 것…유출됐다고 볼 정황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수 구하라(27)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가 구속을 면했다.

가수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범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24. hakju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떠시냐’, ‘동영상을 강요·협박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 씨와 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 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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