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벤젠과 같은 1급 발암물질 배출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행정처분 역시 일관성이 없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95건이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
지역별로는 울산(19건), 경기(16건), 경북(11건) 등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4건에 달했다.
적발된 물질의 경우 염화수소가 54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유해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벤젠은 울산에서만 13건 등 전국에서 16건이 기준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납 초과배출은 3건,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은 2건,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도 5건이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해당 물질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특히 지난해 A지역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이자 인체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을, 기준치(10PPM)의 최대 40배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해당 공장에서 불과 약 1㎞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었다.
전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고 지적했다. 총 95건의 적발사례 가운데 80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일관성도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예컨대, 2016년 B업체 공장에서 벤젠 155.93ppm을 배출해 기준치의 약 15배를 초과했음에도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다"며 "반면, 2017년 C업체 공장의 경우 벤젠 15.33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는데도 허가취소와 고발 처분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들쑥날쑥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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