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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현대중공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전수조사'…롯데건설도 '검토'

기사등록 : 2018-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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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종합감사, 현대중공업·롯데건설 갑질 지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와 기술유용(기술탈취) 혐의가 제기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전수조사’로 전환했다. 또 2차 하청업체인 ‘병’을 이용해 1차 하청업체를 갑질했다는 롯데건설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롯데건설 갑질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조사관이 3차례 바뀌면서 조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영세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조사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원 지적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하도급 갑질’부터 그룹 총수일가의 ‘사업기회유용’ 등 공정거래법상 전방위 고강도 조사가 펼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꼼수’를 통해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회사기회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건설의 갑질 혐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2차 하청업체가 롯데의 1차 하청업체가 됐으나 또 다시 갑질을 당하는 등 폐업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 방식’의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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