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딸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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