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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투리 못 알아듣는 인공지능? 박성중 "국내외 기업 차별이 문제"

기사등록 : 2018-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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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장서 10차례 불렀지만 클로이 "....."
방통위 가이드라인으로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 원본 수집 불가
반면, 구글 등 해외기업은 적용 안 받아..부처 간 엇박자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 지난 10일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LG전자의 홈 로봇 ‘클로이’를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이 10번이나 “헤이 클로이”를 외쳤지만, 클로이는 끝내 외면했다. 결국 보좌진까지 나와 클로이를 애타게 부른 끝에 인식했고, 박 의원은 “내가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말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박 의원은 그날의 해프닝을 ‘재치있게’ 넘겼지만 내심 당황했을까.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달리 원본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LG전자가 2017 CES에서 공개한 다양한 버전의 클로이 홈봇 [사진=LG전자 공식 블로그]

박성중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원본을 확보하려고 해도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 사실상 원본 수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은 보이스매치 AI 기술을 활용한 ‘구글홈’을 선보이면서, 이미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은 “결국 방통위의 역차별 규제로 국내 AI 기업들만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박성중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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