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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재판 본격화...法, “증거 사용 허용될 필요 있다” 검찰에 손

기사등록 : 2018-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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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6일 최평석·목장균 등 7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압색 과정서 절차 위반 발견…추후 영장 발부 등 이뤄졌어야"
"삼성 조직적 증거은닉 등 정황…참여권·방어권도 보장돼"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증거로는 사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26일 재판 준비절차에서 양측 공방이 계속돼 온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일부 증거수집 절차 위반이 발견되지만 증거 사용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노무사 송모 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 김모 씨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챙기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제시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제한 범위를 위반해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 절차를 다소 위반했으나 증거사용의 필요성이나 공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잠정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당시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수 차례 관계자들에게 제시, 열람토록 했고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임직원들에게 공지가 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증거 은닉 시도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이같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이 이미 관련 임직원들에게 공지된 상태에서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 당사자와 피압수자에게도 이미 영장이 제시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된 심모 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압수대상물을 은닉하는 등 영장집행에 대한 조직적 방해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지는 전자정보 탐색 절차에서도 피압수자와 삼성전자 직원, 삼성전자 측 변호인 등이 참관해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평석·목장균 전 전무 측은 검찰이 노조와해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난 준비기일까지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해당 사건과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시간·장소 등 제한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은닉이 의심되는 현행범을 체포하고도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심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1월 2일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절차를 끝으로 같은달 13일부터 첫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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