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채권 은행이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였다”는 취지의 소식을 들은 직후,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상 내부자에 버금가는 지위에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직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며 “경영자적 판단이었다면 더욱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3927주 전부를 분할 매도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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