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급성신근경색 환자 1222명이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전원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이송, 의료중재 등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거주지 기준 시군구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급성심근경색 환자 2만6430명 중 4.6%가 응급실 내원 후 다른 응급실로 전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응급실 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원조치는 경기 지역이 3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내원건수 대비 전원조치 비율은 충남이 14%로 가장 심각했다. 내원건수 대비 전원조치비율이 전국 기준 4.6%를 넘는 광역단체는 충남·전북 등 8개 지역에 달했다.
지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환자 응급실 전원조치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서산(39.2%)이었다. 이후 충남 태안(30.6%), 전북 남원(30.3%)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10명 중 3~4명 꼴로 다른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신동근 의원은 "처음 내원한 응급실이 급성심근경색을 제대로 진단·처치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혹은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원조치 1222건에 대해서는 이송과 진단, 처치를 연결하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의 여부를 특별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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