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취임 10개월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송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강 위원장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 미국 원자력학회 참가비용 약 400만원을 연구비 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원안위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연구를 고의로 누락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며 "그리고 강정민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 수감기관의 장으로써 기관장 결재, 사전보고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에 대한 재가를 함으로서 허위공문서에 대한 교사 혐의가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가 보여준 무능의 극치다.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