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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찰, 영장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 압수수색" 주장

기사등록 : 2018-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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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법적 근거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자료 수색…명백한 '위법'"
"이의제기 무시한 불법 수사 방치하면 국민 법익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의 이메일 자료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 판사는 글을 통해 "검찰에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법률규정, 판례, 통설을 무시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저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다시 '같은 기간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수색 자료로 하고 저 혼자만 참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실질적으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수사기관의 수색대상이 됐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가족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고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조차 참관인의 명시적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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