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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강제징용 판결

기사등록 : 2018-10-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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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30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30일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징용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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