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묻자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5년 정부가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질문받고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아 신일본제철로부터 1억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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