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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내보험금찾아줌’ 사용금지 통보...비용 탓?

기사등록 : 2018-10-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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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토스 등 금융플랫폼에 스크래핑 금지...링크만 허용
"마케팅용 전락·개인정보보호" vs "금융위 허용·활성화"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0일 오후 3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금융·보험 플랫폼 회사들에게 ‘내보험찾아줌(ZOOM)’(이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내보험찾아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 협회와 함께 개발했다. 10개월여만에 약 500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조회하고, 숨은보험금 7조4000억원 중 2조원 이상을 찾아가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의 갑작스런 서비스 사용 금지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토스·굿리치 등 금융·보험 플랫폼 회사들에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의 정보를 스크래핑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통보했다. 대신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링크만 걸도록 했다. 

스크래핑(인증시 데이터를 수집해 보여주는 기술)으로 정보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플랫폼 회사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회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마케팅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며 “스크래핑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는 생보협회의 이 같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스크래핑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더 많은 보험소비자에게 알리는 길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한 보험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생보협회의 스크래핑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기술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일각에서는 생보협회의 조치가 비용과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조회 1건당 3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생보협회가 추가로 투입한 비용만 1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또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휴면보험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사들에겐 눈엣가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크래핑 기술 금지는 핑계일 뿐 협회 비용 부담과 함께 회원사들의 눈치로 서비스 활성화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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