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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기사등록 : 2018-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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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또 외무상 담화를 발표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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