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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50% 늘려야…"내년 1.5조 효과"

기사등록 : 2018-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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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의무구매비율 10%→15% 확대
경영평가 배점 제고…내년 기대효고 1.5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배점을 늘릴 방침이다. 중기제품 의무구배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일 계획인데, 내년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구매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 혁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공공구매 대폭 확대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분야나 품목을 발굴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드론 등 4개 제품에서 8~11개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기술 보유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직접생산 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해당제품의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기술제품 범위 확대

정부는 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15% 이상으로 높이고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를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개편하고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정부업무·공공기관 평가기준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에만 공공부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약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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