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당정, 소액공모 확대·증권사 설립 기준 완화키로

기사등록 : 2018-11-01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일 국회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10억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상향 이원화
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도 사모발행 인정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에 나섰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고, 증권사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김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 기업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되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30억원, 외부감사 의무 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 경우 사모발행이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또한 비상장기업 전문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통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혁신기업 적극투자를 위한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계편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한 증권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 유도를 위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한다. 또한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완화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원첵규제로 전환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