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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文 대통령 "고용보험 가입 안된 자영업자 산모도 출산급여 지급"

기사등록 : 2018-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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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비가입 산모에게도 지급"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65세 넘은 어머니,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가 활력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로의 전환 예산이라고 밝힌 2019년 예산안이 시행됐을 경우를 상정해 4인 가족의 삶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다"며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으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며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며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타운도 언급하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65세가 넘은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며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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