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인근에 30만 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원칙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기 때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관행위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 건설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
관행위는 이날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문제 삼았다. 김남근 관행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며 "일부 민간건설공사에 택지가 공급돼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없앨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쳐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리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의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권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위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 권한까지 회수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하는 국토부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관행위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마찰을 빚은 국토부와 서울시 중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산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다만 관행위의 권고를 국토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관행위의 권고안은 의무시행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행위는 제시한 권고안을 국토부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관행위 역시 권고안에 3기 신도시 조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3기 신도시와 같이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권고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실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해도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앞서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우리 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공택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녹지 축이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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