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코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신성한 의무임을 되새기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은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주된 이유다”며 “그러나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 의무인 규정하고 잇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대표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며 “병역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성한 의무임을 깊이 되새기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며 “가뜩이나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 질서와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 마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할 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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