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여야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체복무 입법 마련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온 만큼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은 총 10건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병역법에 대해 오는 2019년 12월 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결정 한 만큼 국회는 내년 연말까지 병역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민주당은 대체복무를 사회복지나 공익 업무로 한정하고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1.5배 정도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체복무자 허용 범위에 대해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편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전해철·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자 담당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토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했다. 다만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명시했다.
반면 한국당은 종교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체복무의 내용도 군 복무에 버금가는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업무', '전사자 유해 등 조사·발굴 업무', '보훈병원 지원업무 등 보훈 업무', '대민지원,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업무, 재난 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 등으로 지정했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 육군의 2배로 정했다.
또한 대채복무자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여당이 포함한 '양심'은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러한 법안은 국회 법안 심의·처리 과정에서 조율될 예정이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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