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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물화재 손해 보상 화재종합공제 출시

기사등록 : 2018-1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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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5일부터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을 체결해 조합이 판매를 담당,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기로 했다.

화재종합공제 상품의 가입대상은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공장을포함한다.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시공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하로서 시공중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사고 및 풍수해, 지진 자연재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합은 기대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오는 5일부터 조합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상품 출시에 따라 11월 한 달간 견적 요청시 커피상품권 지급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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