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로, 이달 5일까지이다. 1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직후부터 일주일 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연장된 구속기한인 오는 15일께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직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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