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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허위매물 신고 8926건..전월대비 60% 감소

기사등록 : 2018-11-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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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정부 9·13 대책 후 감소 추세 뚜렷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 9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708건에 비해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으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 15일 이전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8월 27~9월 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 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10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도 눈에 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이는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올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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