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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허위매물 제재 공인중개업소 1392곳..전년比 37%증가

기사등록 : 2018-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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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재 매물건수 1807개 지난해 보다 51.6% 증가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전달 공인중개소 지난해 4.5배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 상반기 1392개 공인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392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개(약 36.9%) 증가한 수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됐다.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92개 중개업소가 받은 매물 등록 제재 건수는 총 1807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개(약 51.6%)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개에 그쳤던 이 수치가 올해 상반기 27개로 4.5배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를 받게 된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7일,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도 7일의 매물 등록 제한 제재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72건(34%)에 달했다. 지역별로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8건)으로 뒤를 이었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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