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5812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10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환수결정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으면서 건물주라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구인 광고로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개소에서 2015년 171개소, 2016년 237개소, 2017년 241개소, 올해 10월 현재 18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수 금액은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5년 3710조9400만원, 2016년 4663억7800만원, 2017년 5565억4600만원, 올해 10월까지 8202억8600만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와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7월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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