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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공권력행사 아냐"…헌법소원 각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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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합의일 뿐 조약 아니다…강경화 장관 명의 답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측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위안부 합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며 “권리청구의 직접성이라는 부분에서 외교 당국자의 정치적 선언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사진=뉴스핌 DB]

당시 민변은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침해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 위반 등을 했다며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14일 강경화 장관 이름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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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답변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답변서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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