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일(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심의한다.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 ‘인가’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사진=우리은행>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예비인가’부터 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등 8개 자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계획에 대한 인가로, 이들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주주들이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한 뒤에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설립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우리은행은 충족하고 있어 금융위의 예비인가는 무리가 없다.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하면 우리은행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회장 추대를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오는 23일에도 이사회를 열고 주식이전계획서 승인과 주주총회 일정 등을 결정한다. 12월 28일에 주총을 열고 지주회사 설립안건을 상정한다. 지주회사 출범 일자도 내년 2월13일로 맞췄고, 이날 신주도 상장된다.
이 과정대라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난관은 없다. 다만, 지배구조가 관건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취지상 회장과 행장은 분리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회장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출범 초기라는 점, 우리은행의 자산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점, 회장 자리가 관(管) 또는 정치권의 낙하산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장/행장 겸직 이야기가 나온다. 겸직을 하더라도 3년은 길고 지나친 은행 중심 경영으로 지주회사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겸직 임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회장 선임절차는 진행하기로 했고 손태승 행장이 회장을 겸임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지분 18%를 가진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일단 회장 공모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인물이 회장으로 추대되면 회장과 행장이 분리되고, 손태승 행장이 회장으로 추대되면 자연스레 회장/행장을 겸직하는 지배구조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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