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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최종구 위원장 첫 언급, 논의 본격화될까

기사등록 : 2018-1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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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촉구 국민청원 총 60건 중 10·11월에만 41건 집중
금융위 “공감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요지부동'"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요구에 사실상 긍정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하면서 거래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재도입됐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장내매도시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된다. 장외거래는 0.5%다. 국내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0.3%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8년 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했고 대만 역시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한국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며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뒤인 31일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도 거세다. 증시폭락을 막고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해결책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증권거래세를 0.1%까지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올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총 60건. 이 가운데 지난 10월과 이달 들어서만 41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전체의 68%에 달하는 청원이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최근 집중된 것.

하지만 세수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현재까지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따라서 실제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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