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증시 확실한 유인책은 거래세 인하” 주장 확산...논의 본격화 될까

기사등록 : 2018-11-01 11: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증권거래세 인하 촉구 국민청원 총 51건 중 이달에만 32건 집중
금융위 “공감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요지부동'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증시폭락을 막고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해결책은 증권거래세 폐지다. 증권거래세를 0.1%까지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확산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총 51건. 이중 이달 들어서만 32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중 절반 넘는 청원이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이달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국회와 자본시장 곳곳에서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 대비 낙폭이 큰데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권 게시판 캡처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뒤인 31일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혈세 5000억원을 내놨다”며 “5000억원으로 급락하는 시장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심이 약화되고 매도가 많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장내매도시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된다. 장외거래는 0.5%다. 국내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0.3%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8년 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했고 대만 역시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지난 31일 김병욱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주은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피력한다. 다만 세수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실제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지만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 발을 뺐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자산구성의 70%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인데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무 부처의 능동적인 움직임 없이는 실제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jun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