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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회는 지난 5일부터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원안 사수’,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행정부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대립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09년,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 2012·201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관행처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온 국회에 제동장치가 걸린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만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예산 심의 과정은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통보한다.
이어지는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핵심은 종합정책질의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분야별로 세부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
◆ 국회, 예산 삭감은 해도 증액·신설은 못해
이 과정에서 국회는 사업별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나 신설할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기영합주의 예산 끼워 넣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남북교류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각 20조원,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 뿐인 단기 알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특수활동비와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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