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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등록 : 2018-1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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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식은 사모펀드와 유사한 방식이 적절"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CO의 자본조달 규모가 이미 벤처캐피탈(VC) 규모를 크게 웃도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ICO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할 목적을 달성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금융권에서 ICO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높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치화된 암호화폐의 특성을 감안하면 금융의 관점을 고수해 전면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화된 이슈인 만큼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에 대해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ICO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투자를 받는 ICO가 자본조달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 설명했다.

그는 “ICO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만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면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ICO 규제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아닌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CO 투자자들의 특성이나 마케팅 방식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그는 “사모펀드의 경우 대규모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고래’라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마케팅을 집중한다”며 “ICO 역시 블록체인 기반 토큰 투자를 통해 큰 자본을 지닌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ICO에 대한 규제를 사모펀드 규제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더 해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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