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직원 성희롱한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기사등록 : 2018-11-08 15: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사진=한국감정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2월 감정원장직에서 해임됐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