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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 불법 조작’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 구형

기사등록 : 2018-11-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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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측 “송구하고 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준에 맞지 않은 차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8억여원을 구형했다.

미국 뉴욕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전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몹시 송구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0일 벤츠코리아 사건에 대한 선고 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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