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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대-중소기업 '갑질계약'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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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하도급 갑질 근절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면미교부·입찰 후 단가 인하 등 근절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오전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등 6개 부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하도급 분야 갑을문제 해소사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 이 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뒤, 2부에서는 경제수석의 진행 하에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추진할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공정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금, 업무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착수부터 요구하는 '서면미교부'와 공개입찰 후 추가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납품하는 '추가적인 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 단계에서 매년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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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불공정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일부 법안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정보(회계관련 정보 및 원가정보 등)를 요구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10월에는 보복조치 금지를 도입 및 확대했다. 보복조치란 수급사업자가 신고·조정신청·조사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일부 관행이 개선된 징후가 확인됐다. 공정위가 작년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개선 이후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대비 5.1%p 줄어들었고(7.3%→2.2%),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이 4.8%p 줄어들었다(58.5%→62.3%).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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