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등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도 진행한다.
지난 6월 BNK경남은행·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은 금리를 부당 부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부당금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모두 이자를 과도하게 받은 사례가 나왔다.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전략회의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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