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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대마초 인정... 오늘 구속될까

기사등록 : 2018-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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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대마초 인정... 구속 가능성 높아질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회사 전(前)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한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앞서 경찰은 전날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회장은 현재 △폭행(상해)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혐의뿐 아니라 2015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했다.

양 회장은 다만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는 "경영에서 멀어진지 오래됐다"며 부인했다. 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보통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판사 재량에 나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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