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법농단에 엇갈린 판사 운명...서기호는 피해자·이규진은 예비변호사?

기사등록 : 2018-11-12 13: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전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피해자 주장
현직 이규진 판사, 판사 사찰 의혹 징계절차
법조계, “이규진 징계없이 변호사 개업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과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절차에 회부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한 명은 양승태 사법부의 진직 판사인 ‘피해자’, 또 다른 판사는 현직 판사로, 그는 아직 ‘가해자’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법원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니 법조계에선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를 빗대어 ‘예비변호사’라고 하기도 한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농단 사태는 저를 본보기로 찍어내면서 시작됐다"며 또 다른 사법농단을 떠올리게 할 만한파장을 예고하는 듯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서기호 전 판사(왼쪽)와 서지현 검사가 조문하고 있다. 2018.07.27

서 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판사 재직시절인 지난 2012년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한 결과, 서 전 의원 포함 3명의 법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한 달여 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 5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당시 사법부의 핵심 현안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 전 의원에게 압박을 주는 방안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변호사로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반면,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내년 초 퇴임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가운데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도 있다.

사법부 내부 조사로 이같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부 징계절차에 회부됐지만, 반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뻔한' 결과를 내렸다는 의혹도 일만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별다른 징계없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0년 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고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에서 법관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