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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미 상무, 車관세 권고초안 제출...최종 권고안은 내년 2월까지

기사등록 : 2018-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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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최종 권고안 내년 2월까지 제출
트럼프, 최종안 받은 뒤 90일 이내 결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관세 부과 권고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종안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관련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이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 초안이 부처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초안이 13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행정부 최고 통상 관리들의 주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후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조치다.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리는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점점 불만스러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초안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세율과 관세 대상 차량 및 부품 등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매티스 장관이 수입차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 달여 전 매티스 장관과 대화를 나눈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국가 안보에 근거한 수입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동맹 관계에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이 매체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수입차 관세부과가 국가 안전보장 문제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는 한 EU와 일본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간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회담을 추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미 상부무의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수입차 관세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곳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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