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맡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유치원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2월 초까지 한국당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 129인 명의로 발의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법안소위는 끝이 났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 발의안을 기다려달라는 한국당 요청과 관련해 "자기들 발의할 테니까 일단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법도 그렇게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는 분명 있었다"며 "한국당 얘기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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