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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발언…"유치원비 전출허용 취지 아냐"

기사등록 : 2018-11-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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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환영' 입장문에 국조실 '반박'
사유재산이나 공공성 강화 강조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정부의 반박자료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6일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시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발언 취지는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유보통합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막상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며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유치원비 모두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로 보는 맥락의 입장문(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허용)을 전했다. 즉, 공공과 사유재산 문제 사이에서 총리가 사유재산권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이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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