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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한국판 FBI 신설...국무회의,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 의결

기사등록 : 2018-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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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방첩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국가유공자 고용 위반업체 과태료 1000만원 상향조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앞으로 국정원 내에 방첩업무를 총괄하는 방첩정보공유센터가 신설된다. 이른바 한국판 FBI(미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FBI는 미국 내 첩보활동을 총괄하는 정보기관으로, 간첩·공안정보 수집을 비롯해 대통령 명령에 의거한 특별임무 등을 수행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기관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방첩정보공유센터는 정부 내 방첩기관들의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한편 법무부·관세청 등의 방첩업무도 조율할 예정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내·외국인의 정보활동을 수집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흔히 '스파이'라고 말하는 반정부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맡게 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각종 정보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 부처 내 각종 방첩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법무부·관세청에도 관련 업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법무부·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5급 승진시험과 관련, 일반 정부 부처처럼 심사승진을 하도록 필기시험을 없애고 전문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경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5년간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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