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미숙 씨 등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겐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 등 3명과 민간인 외곽팀장 8명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 씨 등 7명의 외곽팀장에겐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령금액이 적은 외곽팀장 양모씨는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팀 직원들은 일반인인 외곽팀을 내세우고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여론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사이버활동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기대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 사건 재판에서 다수의 일반인을 외곽팀장으로 고용해 광범위한 사이버활동이 추가로 드러남으로써 충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정원 내부 업무체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 등 외곽팀장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해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아 정부정책 지지 및 야당 인사 비방 게시글을 게시해 계획적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 및 민간인 외곽팀에 정부정책 성과를 찬양하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차 씨 등 외곽팀장인 민간인 8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사이버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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