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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우리은행 ‘2년’·당국 ‘1년’ 요구했다

기사등록 : 2018-11-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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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주사 체제는 회장·행장 분리해야 가치 제고
우리금융지주 출범초기 고려, 1년 겸직만 예외 인정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후 3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임기’를 놓고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회장과 은행장 분리가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보고, 겸임체제 기간을 우리은행이 요구한 것보다 짧게 하기를 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회장·행장 겸임임기로 1년을 원한다'는 뜻을 우리은행 이사회가 열린 지난 8일에 며칠 앞서 알렸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회장의 임기로 '2년'을 원한다고 설립 인가 신청서에 적시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18%를 보유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금융당국이 '임기 1년'을 원한 이유는 우리금융지주의 가치 제고와 지주회사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장과 행장이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해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15%에서 10%대로 하락하게 되는 내부회계문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회장·행장 겸직체제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요구한 2년 임기는 길닥 판단해 1년으로 줄였다. 2019년1월~2020년3월(주주총회)까지로 2017년12월 취임한 손태승 행장이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도 금융당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사 8명 모두 참석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30분만인 11시에 종료했다.

이사회 안건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서 일부 수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노성태 이사회 의장은 “의안은 이메일로 송부했고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회장·행장을 분리하는 지배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손태승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마지막 CEO가 될 전망이다.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3월에는 회장과 행장을 동시에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인사시즌이 예고돼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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