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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관세포탈시 신규 항공권 배분 2년 제한"

기사등록 : 2018-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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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제한
면혀결격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운수권 배분 제한,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제재 다양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항공사 경영 문화를 개선하고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제한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강화 △면허 결격사유 발생 시 제재수단 다양화 △독점노선 운수권 재평가제 도입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정비 인력 및 시간 확보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대상법률은 기존 항공 관련법 4개에서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확대되고,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이상 실형은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은 2년 제한을 신설한다.

신규 면허 심사부터 발급 이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운수권 환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을 회수한다. 또,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과 운영 업무도 국토부가 주관하게 된다. 인천·김포·제주 3개 공항은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 배분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기준을 토대로 내년 하계스케줄부터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 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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