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11년 끈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갈등, 23일 완전 타결

기사등록 : 2018-11-14 15: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삼성전자·반올림, 23일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 개최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공식사과문 낭독' 예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1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문제가 완전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합의, 오는 23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통해 그간의 갈등을 모두 털어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14일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 1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가 앞서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기로 결정,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이 공식 사과문을 직접 낭독하고,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업병 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조정위는 그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중재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다시 중재권한을 조정위에 위임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중재판정의 동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정위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1984년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은 직원(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포함)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갑상선암 제외)과 자녀질환 및 유산까지 보상범위가 확대, 보상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백혈병)까지 이뤄지게 됐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보상지원과 별도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위한 5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조정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의 지원보상 이행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fla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