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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캠코 역할 명확히 해야 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 201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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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재기지원 역할 법제화하고 법정자본금 올리자"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이 외환위기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역할에 맞춰져있어 지금의 재기지원 역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등 기업 구조조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 = 유동수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개인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에 힘써 자산가치를 제고하라는 취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외환위기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 수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금리인상 압박과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 으로 다중채무자 및 한계 중소기업의 부실우려가 제기돼,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제때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경제주체들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1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도 3조원으로 올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다"며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ㆍ김태년ㆍ박홍근ㆍ송기헌ㆍ송석준ㆍ이수혁ㆍ이철희ㆍ윤준호ㆍ정세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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