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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서 징역3년·집유4년

기사등록 : 2018-1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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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계속 명목으로 27억 수수한 혐의
사촌형에게 받은 6억3000만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거래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3년 및 집행유예4년, 27억443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1.24 leehs@

재판부는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사장이 자신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고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6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경영지원본부장, 총괄부사장 등 임원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에게 거래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명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부받은 돈을 다 돌려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선고 후 “현재 가족문제가 워낙 복잡해서…(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사촌형이자 고철 거래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해당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달 30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수 거래업체들로부터 26억원 상당의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사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촌형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은 업무상 대가가 아닌 친인척 관계에서 전세대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부사장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회장의 아들 아니라 제 이름 찾고, 다시 한 번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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